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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극락조44
느긋한극락조4421.03.13

안전지대와 중앙선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전지대와 중앙선 넓게 된거랑 어떻게 구별하나여?? 둘다 황색실선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안전지대가 흰색이 있고 황색이 있던데 차이는 뭔가요? 안전지대에 차가 살짝 들어가도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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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2조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안전지대의 설치 장소는 광장, 교차로지점, 차도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의 설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교통이용자 간의 상충을 예방하려는 곳에 주로 설치된 시설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이나 합류하는 곳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을 보면 노상장애물 표시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진행도로상의 분기점 및 급커브가 있는 도로중앙분리대 등의 완충지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흰색으로 설치합니다.

    안전지대 진입할 경우 진입금지 위반으로 범치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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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황색실선으로 사선이 그어져 있고 노상장애물표시와는 차이가 있으며, 안전지대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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