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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청설모208
공손한청설모20823.07.14

월급을 낼때 항상 사학연금으로 월급의 일정부분을 내게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나중에 지금 일을 안하게 될떄, 사학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학연금 자체가 나중에 퇴직금 같은 개념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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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은퇴를 하여 연금을 수령한 연령이 될 경우, 사학연금을 매월 수령하게 되며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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