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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283
검은밀잠자리28322.04.21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 가족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정규직이 되면서 올해 연말 정산을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할때 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할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장모님을 넣지 않았는데요

장모님이 저희집 근처에 살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소득이 없으시고요

장인어른은 타지역에 계시는데 소득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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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용돈을 드리는 정도로는 부양하는 것이 아니며, 부양하신다면 넣으시기 바랍니다.

    장인어른과 동시에 올릴경우 장인어른이 우선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은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장모님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장인어른은 소득을 확인해 보신 후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