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장모님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장인어른은 소득을 확인해 보신 후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