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장모님,외할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아내가 작년에 퇴직하면서 세금까지 정산받았습니다.
따로 신용카드 내역 등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부양가족 정도는 매년하던거라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내는 중도퇴사라 소득이 적어서 제가 공제받는게 나을듯 싶은데요.
문제는 아내도 작년에 퇴직하면서 정산받았고, 저도 올해초 연말정산 받았다는 겁니다.
사업자도 아니고 양도세도 없는데 이번달에 부양가족만 변경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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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사업자가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과 함께 근로세액을 정산 및 납부하면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를 일차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는 물론, 연말정산 이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장모님과 외할머님께서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나이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배우자의 부양가족에선 제외시켜야합니다.
아내 분께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니 그 부분도 보완하여 신고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간소화자료 불러오기가 가능하므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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