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와 몸싸움이 생겼고 제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분들 오시고 인적사항이랑 상황파악 하시고 사건접수 하시겠냐 묻길래 조금 고민해봐야될것같다 말씀드리고 접수는 안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건 접수는 안했어도 신고를 하셨으니, 무슨 우편이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내진다는데
제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서 실거주지로 받고싶습니다.
경찰서 방문해서 말씀드리면 주소변경이 가능할까요?
또한 이러한 우편은 며칠내에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 수사관에 문의하거나 민원실 방문하여 수령장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은 사건종결시에 종결통지서인바, 종결이 되어야 송달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