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경찰 신고가 된 점, 피신고자가 된 점에서 사법경찰관 직무 규칙 등에 따라 피신고자 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경찰에서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신원확인을 요구 받았을때 경찰에서 현장조치 판단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신원확인 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에 경찰 직무 집행법에 따라 임의 동행 요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