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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9

학원 강사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나요?

다른 직장은 다녀본 적 없고 두 달 전부터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재작년에 졸업해서 학생신분은 아닙니다.

계약할 때에는 잘 몰랐고(일반적으로 계약하는 방법대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급여 받을 때 확인하니 3.3% 세금 제하고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준비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월세 등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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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으며, 2월 연말정산 대상이아닙니다. 매월 월급수령시 기납부한 3.3%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함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와 장부신고 중 유리한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금액 500만원이하까지는 피부양자등록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사업자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직장에서 연간 발생한 세액을 정산하는 개념인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대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또는 실제 지출한 경비 대신 업종에 따라 일정 비율로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으며 60%이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적어도 올해까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고(신고기간 2022년 5월), 내년 소득부턴 소득금액에 따라 기장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이므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대신 위의 혜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신용카드, 월세 등의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적을 경우,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란 실제 지출한 경비 대신,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올해 처음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수입금액의 60% 이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에서 셀프로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매달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구비해두시고, 매월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시면서 사용하시는 필요경비 내역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내역을 분석하여 사업(프리랜서 강사)에 사용하신 부분을 구분 및 정리해두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사업에 사용하신 필요경비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시는 내역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월세를 지출하고 계시다면 월세는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중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3.3%를 떼고 받으시는 사업소득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급여 수령시 3.3%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다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로서 소득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