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마트에서 명절선물 이벤트가 많은데 할인율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대형마트 명절 선물세트를 보면 어떤건 50%세일,
어떤건 1 + 1, 30%세일,.2 + 1등 깎아준다는 내용이 많지만 기준가격이 고무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격을 여기저기 확인해 보면 기준가격이 높아진것도있더군요. 가격을 속이는건 일종의 사기라고도 보여지는데 법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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