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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명절 선물세트를 보면 어떤건 50%세일,
어떤건 1 + 1, 30%세일,.2 + 1등 깎아준다는 내용이 많지만 기준가격이 고무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격을 여기저기 확인해 보면 기준가격이 높아진것도있더군요. 가격을 속이는건 일종의 사기라고도 보여지는데 법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기망의 정도가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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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변칙 세일로 세일 전 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이는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사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