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명절 선물세트를 보면 어떤건 50%세일,
어떤건 1 + 1, 30%세일,.2 + 1등 깎아준다는 내용이 많지만 기준가격이 고무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격을 여기저기 확인해 보면 기준가격이 높아진것도있더군요. 가격을 속이는건 일종의 사기라고도 보여지는데 법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기망의 정도가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변칙 세일로 세일 전 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이는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사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