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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장복구 공사 비용 역시 공용공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전체 세대가 1/n로 분담하여 책임일 질 부분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의 방수 등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상당은 공용부분의 수리와 함께 공동관리인들이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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