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지만 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매출에 대하여 회생채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아 일부 수금 및 주식 발행된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잡이익으로 잡으면 되나요?

아니면 매출로 인식만 하면 되나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회생채권 인정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과거 날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 하에 현재 날짜로 발급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