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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재규어38

청초한재규어38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지만 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매출에 대하여 회생채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아 일부 수금 및 주식 발행된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잡이익으로 잡으면 되나요?

아니면 매출로 인식만 하면 되나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회생채권 인정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과거 날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 하에 현재 날짜로 발급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