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급없이 법인통장에 입금된 대금의 세금은 얼마정도?
전문건설 법인입니다. 공사대금 미수로 소송을 거쳐 조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정된 금액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을경우 얼마정도의 세금이 나올까요?
예를들어 매출세금계산서 없이 판결금액으로 1억을 받았을때, 80%인 8천정도는 미지급된 협력업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지급하면 잔여 2천에 대한 세금만 내는건지? 낸다면 얼마정도인지?
아니면, 자료없이 받은 1억에 대한 세금이 나오고 지출한 8천에 대한 부가세만 환급되는건지? 이 경우는 얼마의 세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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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인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1억을 받고 8천만원을 지출했다면 2천만원을 기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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