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법인입니다. 공사대금 미수로 소송을 거쳐 조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정된 금액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을경우 얼마정도의 세금이 나올까요?
예를들어 매출세금계산서 없이 판결금액으로 1억을 받았을때, 80%인 8천정도는 미지급된 협력업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지급하면 잔여 2천에 대한 세금만 내는건지? 낸다면 얼마정도인지?
아니면, 자료없이 받은 1억에 대한 세금이 나오고 지출한 8천에 대한 부가세만 환급되는건지? 이 경우는 얼마의 세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