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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3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선원이 임금을 몇달째 못받게 되면 선장에게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선원의 경우 임금을 몇달째 받지 못할경우 선장에게 신청해서 받으면 되나요? 배주인한테 말해서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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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2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을 맺은 주체에게 그 임금상당의 금원을 지급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 약정을 맺은 상대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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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선박소유자가 사용자이고, 선장 역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에게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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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선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선장일 수도 있고, 배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선장이나 배 주인이라는 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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