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은 최저 임금을 적용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듣기로는 산원분들은 최저 임금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선원분들은 최저 임금을 적용 받지 않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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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적용범위)'에 의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선원에게 지급해야할 최저임금을 정해서 고시할수 있습니다 (현재 2019년 기준 선원 최저임금은 월 2,153,720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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