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사자225입니다.
분양대행사와 분양계약 이행 문제로 인해 계약 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분양대행사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분양계약 취소여부에 대하여 결정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사와 시행사,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분양대행사가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안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