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면세사업자)도 용역수수료등에 포함하여 지출했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공제받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요양병원이 수익사업을 하셔서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하는 경우에는
용역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매출만 있는 경우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요양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서비스업에 해당
함으로 인해 매입 관련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는 용역가액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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