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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말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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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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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적어 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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