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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1.05

대선기간에 근로하면 휴일가산수당 발생여부?

대선기간 등 투표하는 날에도 휴일이 적용되어 근로를 하게되면 1.5배 2.0배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이 날을 공휴일로 본다는 근거법령 등이 별도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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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통령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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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이 적용되어 해당일 근무 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게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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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의 경우 공휴일에 해당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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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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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선기간 등 투표하는 날에도 휴일이 적용되어 근로를 하게되면 1.5배 2.0배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이 날을 공휴일로 본다는 근거법령 등이 별도로 있나요?

    1. 네. 해당일은 법정공휴일이자, 법정휴일입니다.

    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면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이므로, 원래 받는 1배와 합하면 각 2.5배, 3배가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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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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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공민권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공적 선거법에서는 선거를 위해서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를 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주고 그 시간은 유급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대기업 중견기업 등 대부분의 회사들이 선거일에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쉬는 날로 생각할수도 있는데, 투표시간만 보장해주면 원래대로 일하는 것이 문제되지않습니다.1.5배, 2배는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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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대선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해당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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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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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호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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