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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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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대선기간에 근로하면 휴일가산수당 발생여부?

대선기간 등 투표하는 날에도 휴일이 적용되어 근로를 하게되면 1.5배 2.0배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이 날을 공휴일로 본다는 근거법령 등이 별도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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