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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조롱이38
밝은조롱이3822.04.08

어머니와 제돈을 합쳐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수후 제가 결혼해서 그집에 살고있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시점에 제 지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소 헷갈리셔도 한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10년전 저는 1.5억의 전세를 살다가 계약기간 끝나고 기존 전세금 1.5억과 부모님 돈 1억을 합쳐 부모님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전부 현금거래) 이후 저는 결혼하여 그아파트에 쭉 살고있는데 현시점에 아파트를 매도하려다 보니 매도금액이 모두 부모님소유로 될것같다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ㅜ 사실 제돈이 더 많이 들어간 아파트인데 오른 아파트값을 받기는 커녕 제가 투입한 1.5억도 증여세 내고 받아야할 판입니다 ㅜㅜ

현재 제돈 1.5억을 입증할 서류는 10년전에 전세살던 집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아논 서류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ㅠ 시간순서는 맞습니다. 제 전세기간이 끝나고 현재살고있는 집을 어머니 명의로 매수했기에 딱딱 들어맞는데 모두 현금거래를 해서 돈의 움직임이 명확히 나타지 않아요 ㅜㅜ 은행들도 10년전 거래기록을 못본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이라도 부모님과 1.5억의 임대차계약을 해놔야하는지(현재 임대차계약도 안하고 부부가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10년전에 줬으니 현금이동은 없을겁니다… 매도시 오른집값은 고사하고 1.5억이라도 증여세없이 온전히 챙겨나오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울가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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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공동명의로 취득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셨으므로 그 때 당시 그 부분에 대해 증여하신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를 다시 반환받으시려고 하시더라도 소명할 내역이 없으시므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지분 변동 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증여로 보아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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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자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및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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