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위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분은 1개월 이상 근무 해야 받을 수 있다하고 어떤 분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평균인가요? 이전 직장기준인가요? 최근 직장 기준인가요?
->90일 동안 현재직장에서의 시간 + 이전직장 근로시간을 합친 후 90을 나눈 것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근로계약서엔 월화수 8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는 월화수목금 8시간일시 책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산정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월화수목금 8시간이고 이를 고정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