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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호박벌74
헌신하는호박벌7421.10.11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80일은 넘었고

이전 직장에서 5일 하루 평균 6시간 근무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5일 하루 평균8시간 근무했습니다

(둘이 같은 회사)

상용직 3개월 계약 후 2주하고 인원감축으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1.위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분은 1개월 이상 근무 해야 받을 수 있다하고 어떤 분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평균인가요? 이전 직장기준인가요? 최근 직장 기준인가요?

3.근로계약서엔 월화수 8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는 월화수목금 8시간일시 책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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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최종 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소정근로시간은 유급근로시간을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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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개월 미만 재직시 일용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근로시간만 바뀐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이 경우는 상용직으로 볼 수 있으며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현 직장 기준입니다.

    3. 실제로 주 40시간인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주24시간으로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1일 8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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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위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분은 1개월 이상 근무 해야 받을 수 있다하고 어떤 분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평균인가요? 이전 직장기준인가요? 최근 직장 기준인가요?

    ->90일 동안 현재직장에서의 시간 + 이전직장 근로시간을 합친 후 90을 나눈 것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근로계약서엔 월화수 8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는 월화수목금 8시간일시 책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산정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월화수목금 8시간이고 이를 고정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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