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알바 180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한 회사에서
계약직 6개월 (주5일 8시간, 월급, 고용보험O)을 한 후에 뒤이어
알바로 2주 정도 (주5일 5시간, 시급, 고용보험O)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알바 총합 근무일수 180일~185일 정도 되는데요.
마지막 알바 기간이 좀 짧잖아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계약직과 알바로 변경될 때
3일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됐어요.
그냥 출근을 안한 공백일 뿐이고
고용보험을 끊었다거나
근로 계약이 끊기는 건 아니긴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알바로 일한 2주간의 임금으로
1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
쉬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알바 총합 근무일수 180일~185일 정도 되는데요.
마지막 알바 기간이 좀 짧잖아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상 2주연장기간까지 계약기간으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계약직과 알바로 변경될 때
3일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됐어요.
그냥 출근을 안한 공백일 뿐이고
고용보험을 끊었다거나
근로 계약이 끊기는 건 아니긴하지만,
이런 경우에도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만료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알바로 일한 2주간의 임금으로
1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
최종이직일시점의 근무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알바직장의 퇴사사유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지가 결정됩니다.
2. 3일 공백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내에 이전 직장의 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알바 총합 근무일수 180일~185일 정도 되는데요.
마지막 알바 기간이 좀 짧잖아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단순히 근로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알바 기간 장단과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 2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계약직과 알바로 변경될 때
3일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됐어요.
그냥 출근을 안한 공백일 뿐이고
고용보험을 끊었다거나
근로 계약이 끊기는 건 아니긴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알바로 일한 2주간의 임금으로
1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단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주간의 임금이 아닌, 퇴직 시점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이 책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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