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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나무늘보199
침착한나무늘보19922.03.02

계약직+알바 180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한 회사에서

계약직 6개월 (주5일 8시간, 월급, 고용보험O)을 한 후에 뒤이어

알바로 2주 정도 (주5일 5시간, 시급, 고용보험O)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알바 총합 근무일수 180일~185일 정도 되는데요.

마지막 알바 기간이 좀 짧잖아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계약직과 알바로 변경될 때

3일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됐어요.

그냥 출근을 안한 공백일 뿐이고

고용보험을 끊었다거나

근로 계약이 끊기는 건 아니긴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알바로 일한 2주간의 임금으로

1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

쉬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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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알바 총합 근무일수 180일~185일 정도 되는데요.

    마지막 알바 기간이 좀 짧잖아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상 2주연장기간까지 계약기간으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계약직과 알바로 변경될 때

    3일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됐어요.

    그냥 출근을 안한 공백일 뿐이고

    고용보험을 끊었다거나

    근로 계약이 끊기는 건 아니긴하지만,

    이런 경우에도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만료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알바로 일한 2주간의 임금으로

    1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

    최종이직일시점의 근무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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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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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알바직장의 퇴사사유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지가 결정됩니다.

    2. 3일 공백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내에 이전 직장의 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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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알바 총합 근무일수 180일~185일 정도 되는데요.

    마지막 알바 기간이 좀 짧잖아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단순히 근로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알바 기간 장단과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 2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계약직과 알바로 변경될 때

    3일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됐어요.

    그냥 출근을 안한 공백일 뿐이고

    고용보험을 끊었다거나

    근로 계약이 끊기는 건 아니긴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알바로 일한 2주간의 임금으로

    1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단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주간의 임금이 아닌, 퇴직 시점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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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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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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