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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시 품목 여러건 (날짜 다름)

거래처에서 9월달 계산서 끊어주셨어요

다 다른날 발행 된 건인데(금액은 동일)

품목에 저렇게 발행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하나씩 따로 발급 해야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아니고 전자계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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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진처럼 발급하셔도 됩니다. 동일한 월이라면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위와같이 계산서를 발행하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한 후발행 세금계산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후발행 세금계산서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9월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10월 10일까지 합하여 일시에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건건히 이뤄지는 거래에 대하여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무상 형평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위와 같이 발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