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차된 차량을 긁어버렸는데 상대 과실은 없을까요?
주차 된 피해자 자동차 있는데 문제는 주차를 한 곳이 주차라인이 있는 곳이 아닌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보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골목이 좁아서 지나다가 조금 차를 긁어버렸는데 이것이 저의 100퍼센트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불법주차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차량이 불법주차차량이라면, 해당 사고장소, 도로여건에 따라서 통행의 방해가 되는 상황이였다면,
통상의 주정차차량의 과실은 10-20%정도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주차중의 차량을 손상시키게 되면
가해자 과실이 100퍼센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불법 주차를 한 경우 그 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험 회사는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그
기준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주차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게 좁은 골목에 불법 주차를 한 것이라면 보통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경우 상대 불법주차에 대해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할 수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