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된 피해자 자동차 있는데 문제는 주차를 한 곳이 주차라인이 있는 곳이 아닌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보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골목이 좁아서 지나다가 조금 차를 긁어버렸는데 이것이 저의 100퍼센트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불법주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차량이 불법주차차량이라면, 해당 사고장소, 도로여건에 따라서 통행의 방해가 되는 상황이였다면,
통상의 주정차차량의 과실은 10-20%정도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주차중의 차량을 손상시키게 되면
가해자 과실이 100퍼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불법 주차를 한 경우 그 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험 회사는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그
기준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주차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게 좁은 골목에 불법 주차를 한 것이라면 보통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경우 상대 불법주차에 대해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