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된 피해자 자동차 있는데 문제는 주차를 한 곳이 주차라인이 있는 곳이 아닌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보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골목이 좁아서 지나다가 조금 차를 긁어버렸는데 이것이 저의 100퍼센트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불법주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