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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3.01.01

비트코인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생기면 세금를 내야 하나요??

언제부터 세금을 낸다고 한거 같은데 언젠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시행중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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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또 과세가 유예되었습니다.

    아마 적정한 시가 산정이 힘들어서 그런것 같은데,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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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 또는 대여로 얻은 이익은 과세하나 25년부터는 시행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증여 또는 상속은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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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의 대한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250만원을 차감한 소득에 22%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은 25년까지로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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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2022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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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2022.12.23.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는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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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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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가상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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