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생기면 세금를 내야 하나요??
언제부터 세금을 낸다고 한거 같은데 언젠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시행중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또 과세가 유예되었습니다.
아마 적정한 시가 산정이 힘들어서 그런것 같은데,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할것같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 또는 대여로 얻은 이익은 과세하나 25년부터는 시행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증여 또는 상속은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의 대한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250만원을 차감한 소득에 22%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은 25년까지로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2022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2022.12.23.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는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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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가상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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