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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20

주차위반 과태료 소멸시효가 있는지요?

주차위반을 하게되면 과태료를 부과 받고 일정 기일안에 납부를 해야되는데 계속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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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는 끝까지 따라 갑니다. 폐차나 중고차로 매매할 때 과태료가 있으면 폐차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중고차 판매 후 매입자가 등록할 때 과태료를 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