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을 하게되면 과태료를 부과 받고 일정 기일안에 납부를 해야되는데 계속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는 끝까지 따라 갑니다. 폐차나 중고차로 매매할 때 과태료가 있으면 폐차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중고차 판매 후 매입자가 등록할 때 과태료를 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