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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25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려 주세요~

세금을 제때 납부 하지 않고 체납 하게 됐을 때, 무조건적인 독촉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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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체납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나 세무서에서 고지, 압류, 독촉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5년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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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신고 후 무납부한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 또는 부과징수하는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에 관할세무서

    에서는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해당

    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추심 등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체납자에게 재산 등이 전혀 없는 경우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체납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이 경과된 경우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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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기한은 5년(5억 이상은 10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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