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신고 후 무납부한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 또는 부과징수하는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에 관할세무서
에서는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해당
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추심 등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체납자에게 재산 등이 전혀 없는 경우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체납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이 경과된 경우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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