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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7.16

폰트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예전부터 많이 왔던 내용이긴 하는데~

최근 들어 또 폰트 저작권자임을 또는 소송대리인임을 얘기하며 내용증명이 오고 합의를 원할 경우 300만원 패키지를 구매하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자주 옵니다.

폰트를 사용한 곳은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블로그이며 포스팅을 할때 사진위에 글씨를 쓰면서 그 폰트를 사용하였는데요.

무료폰트이고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하였는데,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개인블로그였고, 폰트의 저작권자는 아니였습니다.

분명히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사용한 것은 맞고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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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상대방 측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금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합의 없이 고소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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