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예전부터 많이 왔던 내용이긴 하는데~
최근 들어 또 폰트 저작권자임을 또는 소송대리인임을 얘기하며 내용증명이 오고 합의를 원할 경우 300만원 패키지를 구매하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자주 옵니다.
폰트를 사용한 곳은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블로그이며 포스팅을 할때 사진위에 글씨를 쓰면서 그 폰트를 사용하였는데요.
무료폰트이고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하였는데,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개인블로그였고, 폰트의 저작권자는 아니였습니다.
분명히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사용한 것은 맞고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