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諾成·無償·片務)의 계약을 말한다.
위는 증여의 세무상 정의입니다. 시세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도 증여로 봅니다.
질문자님께선 친구분께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1)금전소비대차 계약서, 2) 원리금 상환 거래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4.6%)을 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만, 이자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