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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7

친구에게 돈 빌려줘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어릴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고마운 친구에게, 요즘 사정이 조금 어려운것 같아서 급한대로 2천만원 정도 빌려줬습니다.

저도 여유자금으로 빌려준 것은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뽑아줬습니다. 계좌이체 했습니다.

남는 돈이라 말하고 따로 이자는 안받을 생각인데요. 혹시 증여세 같은게 문제될까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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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諾成·無償·片務)의 계약을 말한다.

    위는 증여의 세무상 정의입니다. 시세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도 증여로 봅니다.

    질문자님께선 친구분께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1)금전소비대차 계약서, 2) 원리금 상환 거래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4.6%)을 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만, 이자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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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을 경우에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1년기준 무상이자가 1천만원 일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가정한다면 이자가 1천만원이 되려면 빌려준 원금은 약 2.17억이네요.

    즉 1년간 2.17억을 무상으로 빌려줬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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