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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신중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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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돈 빌려주고 소명해야하나요? 증여세관련

이번에 증여를 받았는데 개인간의 돈거래는 증여세 납부안해도 된다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소명을 해야하나요? 소액입니다 200만원가량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자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용증을 쓰고 두 분이 보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