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 놓을때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담보대출 실행할때 분양가기준 최대70프로 1주택자는 60 프로인데 1주택기준으로 주택을 전세 임대로 놓는다고 했을때 대출이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지? 월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80% 수준에서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을때는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으며 반대로 대출이 일정부분 있다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담보대출을 받고 보증금이 적은 월세 세입자를 구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있으면 대출한도 내에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 대출이 되는데 선후가 중요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전세가 안될것이고 전세가 있으면 대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월세로 생각하시는게 좋으실꺼 같고 월세보증금을 제외한 대출한도를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시 해당 주택에 전세세입자 있는 경우 실제 대출 한도에서 전세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내에세 승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전세와 시세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70%를 넘는다면 사실상 대출은 거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대출이 있는경우 전세세입자는 1순위 담보대출을 말소시켜줘야 입주를 할겁니다.

      보통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말소하여 전세세입자를 1순위로 올리며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월세인경우 분양가 기준 최대70%를 대출받으셔도 세입자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에 해당되거나 하면 월세세입자는 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KB시세에서 전세나 월세 보증금액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 줍니다. 대출이 안 되거나 적은 금액입나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60% DTI50%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담보주택에 전세권자나 임차권자의 전세대출이 있을 때에는 KB시세 주택가격 기준에서 방빼기를 하거나, DTI를 반영해서 대출액이 제한되거나 적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해주택에 담보대출이 60%이상 설정되면 임차인들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없어 임대차를 기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은 통산 80프로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세입자는 원금 + 대출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요 전제대출 또한 전세가에 일정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경제적 상황에 다라 대출비율,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있습니다.

      질문이 조금헷갈려서 추가 답변답니다.

      혹시 집주인이 주담대 대출을 가지고 있는상태에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건 많이 어렵습니다.

      주담대대출이 있는상태에서 전세대출이 나오질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