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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황로230
그리운황로23023.04.09

임대 놓을때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담보대출 실행할때 분양가기준 최대70프로 1주택자는 60 프로인데 1주택기준으로 주택을 전세 임대로 놓는다고 했을때 대출이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지? 월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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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80% 수준에서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을때는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으며 반대로 대출이 일정부분 있다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담보대출을 받고 보증금이 적은 월세 세입자를 구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있으면 대출한도 내에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 대출이 되는데 선후가 중요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전세가 안될것이고 전세가 있으면 대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월세로 생각하시는게 좋으실꺼 같고 월세보증금을 제외한 대출한도를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시 해당 주택에 전세세입자 있는 경우 실제 대출 한도에서 전세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내에세 승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전세와 시세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70%를 넘는다면 사실상 대출은 거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대출이 있는경우 전세세입자는 1순위 담보대출을 말소시켜줘야 입주를 할겁니다.

    보통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말소하여 전세세입자를 1순위로 올리며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월세인경우 분양가 기준 최대70%를 대출받으셔도 세입자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에 해당되거나 하면 월세세입자는 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KB시세에서 전세나 월세 보증금액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 줍니다. 대출이 안 되거나 적은 금액입나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60% DTI50%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담보주택에 전세권자나 임차권자의 전세대출이 있을 때에는 KB시세 주택가격 기준에서 방빼기를 하거나, DTI를 반영해서 대출액이 제한되거나 적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해주택에 담보대출이 60%이상 설정되면 임차인들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없어 임대차를 기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은 통산 80프로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세입자는 원금 + 대출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요 전제대출 또한 전세가에 일정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경제적 상황에 다라 대출비율,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있습니다.

    질문이 조금헷갈려서 추가 답변답니다.

    혹시 집주인이 주담대 대출을 가지고 있는상태에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건 많이 어렵습니다.

    주담대대출이 있는상태에서 전세대출이 나오질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