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병원에서 사무장이란 자리를 즉 직책을 두고 불법영업을 하였다고 뉴스에 사건사고가 많이 나오던데 병원에서 사무장이란 직책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무장이라는 직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 진료행위나 처방 수술까지도 하는 사무장들도 있엇죠.
본인의 업무외에 의사만 해야할 일, 간호사가 해야만 할일까지 하는 경우 당연히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조신한돌꿩242입니다.
사무장은 병원의 진료활동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각 부서에서 의뢰한 구매청구에 따라 구 매계획을 수립•실시하거나 감독한다. 환자를 치료하거나 보조하는 직원들의 채용, 배치, 임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시설의 유지나 청소, 취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고용•감독하며,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발송되어온 공문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원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병원 사무장은 병원의 운영과 관리 인사 기타 사무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원을 관리하는 업무 입니다.
불법인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일부병원의 사무장들이 병원의 운영을 담당하다보니 그러한 불법적인 일에 관여를 하게 된것이구요
안녕하세요.
사무장이란 직책은 여러 직종에서 사용하는 호칭이기도 하는데, 병원은 의사가 개업 및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주최가 사무장이 되어서 의사들을 데리고 개업하여 불법의료행위를 해서 그런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