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상승 기대
아하

법률

의료

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서 근무한 봉직의사(페이닥터)는 처벌을 받나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서 근무한 봉직의사(페이닥터)는 처벌을 받나요?맨위에 비의사 사무장이 있고 대표원장이 고용되어서 개설한 병원이며, 저는 그 대표원장에게 고용된 부원장입니다. 면허 정지 처분이 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개설한 병원(일명 '사무장 병원')에서, 사무장에게 고용된 명의상 대표원장 밑의 부원장(봉직의)으로 근무하신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지, 특히 면허 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병원을 개설하면,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실제로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 사무장과 그에게 면허를 빌려주어 개설을 도운 대표원장(명의 원장)은 공범으로 묶여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봉직의(페이닥터)의 처벌 여부는 과거에는 비교적 관대했으나 최근에는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봉직의가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불법적인 운영(예: 건강보험 급여 편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 입건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와 행정 처분 사례를 보면, 봉직의라 할지라도 병원의 급여 지급 주체나 시설 투자자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중대한 과실)' 이를 묵인하고 계속 근무한 경우, 이는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아 면허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형식상 대표원장에게 고용된 부원장이라 하더라도, 만약 수사나 행정 조사 과정에서 병원의 실소유주가 사무장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행정 처분으로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페이닥터 입장에서 사실상 비의료인(사무장)이 개설한 병원이라는 점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가 중점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병원의 운영 구조와 급여 지급 방식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가담 정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