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한번씩 나오는 사무장병원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문제가된 사무장병원(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개원)이 환자본인,사회적,법적으로 어떤문제와 영향을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의료법은 열거된 자가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따라서 위에 열거된 자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위 규정의 위반이 되고, 이 경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는 의료의 경우 일반 사기업 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거간의보호와 증진을 가장 우선적인 목적하에 두고 있는데, 만일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서비스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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