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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청가뢰297
산뜻한청가뢰29721.02.24

퇴직자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초보입니다)

2020년 6월 30일 부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후 10월부터 실업급여수급하다 21년 1월에 재취업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퇴사시에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한다고하는데 급여는 거의 동일하게 들어왔습니다.


연말정산이 된건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말정산은 개인이 할수는 없는건가요?


종합소득세랑 다르게 신고하는 건가요?(자료 다운받을때 월별체크하는것)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 하려하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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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 직장 연말정산의 경우, 연말정산을 못하고 퇴사하신거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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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직하면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등 최소한으로 공제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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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직중인 회사를 현재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 현재의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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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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