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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친칠라211
깍듯한친칠라21121.03.16

연말정산 하는 법 알려주세요 단기노동자

2020년 10월 입사하여 2021년 3월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 가능하다면 직장을 잡고 하는게 유리한지?

개인이면 어느시기에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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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1~2월 경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셨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을 받았을 것이므로 별도로 얘기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2021년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해 1~2월 경에 재직중인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음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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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이시라면 평소 납부한 세금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3월에 퇴사했을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상시근로소득일 경우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회사에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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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입사 후 3월 퇴사의 10월~12월 급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였을 것이며 1월-3월 급여는 퇴직시에 퇴사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급여의 수준을 알지못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퇴사시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더라도 환급세액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미환급세액이 있다면 2020년 소득은 21년 5월31일까지 21년도 소득은 22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환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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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노동자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4대보험에 가입하고 받는 일반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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