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1~2월 경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셨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을 받았을 것이므로 별도로 얘기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2021년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해 1~2월 경에 재직중인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음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