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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큰고니74
와일드한큰고니7421.01.19

2020년 10월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2020년 10월 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무직상태라 연말정산을 하려하는데, 항상 직장에서 해줬어서 혼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다보니

https://m.blog.naver.com/ntscafe/221948129021

"회사가 퇴직하는 달에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라고 써있고

1.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2021년 5월에 홈텍스에서 별도로 하면되나요?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 혹시 2021년 5월 전에 취직을 하게되면 달라지는게 있나요?

3. 지금 연말정산 기간인데 당장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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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경정청구는 이전에 공제등을 놓쳐, 추가반영 하는 경우등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을 때 하는 것 입니다. 이경우는 경정청구에는 해당하지 않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기신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 중도정산을 하지만 연말정산 자료가 없어 기본공제만 반영하였을 것 입니다. 추가 소득,세액공제 반영을 위해 5월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2. 현재는 20년 귀속분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서 이미 20년이 지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3. 지금은 간소화자료만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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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5월에 종소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2021년의 어떤 행동도 2020년 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15.까지만 이용가능하므로 미리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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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월에 중도퇴사자 정산이란 것을 합니다. 다만 이때 연말정산소득 세액공제 내역 등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1년도 5월 전에 취직하셔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당장 하셔야 하는 일도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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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퇴직정산 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연말정산까지 챙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거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편입니다.

    1.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2021년 5월에 홈텍스에서 별도로 하면되나요?

    :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경정청구란 5월 종합소득세 기간까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누락하였을 때, 이를 수정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2. 혹시 2021년 5월 전에 취직을 하게되면 달라지는게 있나요?

    : 2020년 12월 31일 전에 이직을 하였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연말정산 기간인데 당장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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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5월 이전에 다른 기업에 입사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전연도 12/31에 재직중이면서 현재에도 재직중인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진행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1/20까지 별도로 할 것은 없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잘 다운로드 받아 두신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직전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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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정청구는 2020년 이전 소득에 대하여 이미 기신고된 부분을 다시 경정(세금 감액)청구하는 것입니다.

    2. 없습니다.

    3.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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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간소화하게 정산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혜택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가 있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21년에 취직을 한다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는 연말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0년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질문자님께서는 당장해야한 것은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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