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분명 군대의 가장 높은 계급인 대장이 군통수권을 가지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군통수권이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헌법 제74조 1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국군을 통수한다 함은 국군의 총지휘권자로서 군정 ·군령권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