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ㅈ궁금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때 월세 사는 저같은 사람은 환급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보통 2년 계약서쓰고 연장계약시에 따로 작성없이 살아도 환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 적용으로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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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재 임차중인 주택의 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작성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기존 월세계약서와 월세 송금내역 등을 제출한다면 월세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더라도 월세이체내역 및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주택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