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시 환급금은 주민세 소득세를 낸 만큼만 환급되는 건가요?? 월세도 환급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소득세랑 주민세를 얼마 안내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금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소득세)을 한도로 합니다.
즉, 낸 만큼만 돌려주는 것입니다.
월세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미 다른 공제들로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으시는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추가로 환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충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며 내는 월세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음해 1월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후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데 , 이 결정세액이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더 적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세액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근로자에게 돌려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낸게 얼마 없으면 환급받을 것도 얼마 없습니다.
돌려받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한도가 될테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월세는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환급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공제에 반영됩니다. 만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많이 안낸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최대 환급액은 당연히 10만원인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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