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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좋아
바이오가좋아22.11.2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시 환급금은 주민세 소득세를 낸 만큼만 환급되는 건가요?? 월세도 환급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소득세랑 주민세를 얼마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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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금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소득세)을 한도로 합니다.

    즉, 낸 만큼만 돌려주는 것입니다.

    월세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미 다른 공제들로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으시는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추가로 환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충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며 내는 월세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음해 1월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후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데 , 이 결정세액이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더 적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세액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근로자에게 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낸게 얼마 없으면 환급받을 것도 얼마 없습니다.

    돌려받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한도가 될테니까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월세는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환급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공제에 반영됩니다. 만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많이 안낸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최대 환급액은 당연히 10만원인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