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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maan
산 속에 가면 다양한 나무있고 버려져 있고 이렇게 부패되고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모아서 집에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법적으로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용납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이라고 해도 모두 소유자가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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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의 채취물 등을 임의로 취거하는 경우에는 산 소유주의 물건으로 볼 경우에 절도죄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