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속에 가면 다양한 나무있고 버려져 있고 이렇게 부패되고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모아서 집에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법적으로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용납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이라고 해도 모두 소유자가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의 채취물 등을 임의로 취거하는 경우에는 산 소유주의 물건으로 볼 경우에 절도죄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