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옛날에는 땔깜으로 나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 많이 사요하였는데 요즘에는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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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나무를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유림이나 보호지역에서의 무단 채취는 더욱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합법적으로 임야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절한 산림관리 방안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건 2가지 차원에서 문제됩니다.
우선 소유주가 있는 경우, 소유주에 대한 절도죄가 문제되고,
국유재산인 경우에도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