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땔깜으로 나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 많이 사요하였는데 요즘에는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나무를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유림이나 보호지역에서의 무단 채취는 더욱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합법적으로 임야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절한 산림관리 방안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건 2가지 차원에서 문제됩니다.
우선 소유주가 있는 경우, 소유주에 대한 절도죄가 문제되고,
국유재산인 경우에도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