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고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만기 전에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올 11월에 임대차를 종료하고 입주를 원하시므로 9개월 남짓한 기간만 거주할 임차인을 구하셔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11월까지만 거주하겠다고 하는 임차인이 있어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만기전에 임차인이 2년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협의하시어 계약 기간을 조정하거나 조정이 안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기존 계약을 이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