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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등에19
클래식한등에1922.02.17

전월세 만기전에 나갈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임차인?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아파트 2년계약한 월세 만기인데 (제가 세를 준 집주인입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집을 나가게 되서 계약만기기간이 남은시점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계악만기날짜를 11월까지만 허용하게 해서 구하라도 할 수 있나요?

제가 11월 만기되면 그 집으로 이사갈 예정이라 신규 1년계약은 원하지 않습니다.

남은기간까지만 임차인을 새로 구하는거가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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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고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만기 전에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올 11월에 임대차를 종료하고 입주를 원하시므로 9개월 남짓한 기간만 거주할 임차인을 구하셔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11월까지만 거주하겠다고 하는 임차인이 있어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만기전에 임차인이 2년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협의하시어 계약 기간을 조정하거나 조정이 안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기존 계약을 이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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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요구에 응할 임차인은 없는 만큼 이사를 가는 임차인에게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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