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호탕한아비100

호탕한아비100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계약조건 변경 가능여부

아파트 월세 2년 계약후 만약 6개월만에 중도퇴실시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1년 단기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드리는 이유는 제가 월세 거주하다가 매매해서 나가야하는데 임대인이 단기조건으로 변경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까 염려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좀 더 우위에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하고 퇴거한 이후에는, 임대인은 다음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이년 계약과 달리 일년 단기 조건으로 변경하여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 변경이 기존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성립하며, 중도해지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차임, 조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 이후의 임대 조건 결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임대인이 단기 조건을 선택했다고 해서 위법이나 권리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중도해지와 임차인 책임 범위
      임차인의 중도퇴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 다음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의 공실 손해로 한정됩니다. 임대인이 단기 계약을 선택해 세입자 모집이 지연되더라도, 그 지연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고집해 고의로 공실을 장기화한다면 손해 확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일년 단기 조건 자체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매매 계획이나 향후 사용 목적 때문에 단기 계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중도해지 합의 시 공실 책임 범위와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 사유가 매매라는 점은 법적 책임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주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단기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중도 해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