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계약조건 변경 가능여부
아파트 월세 2년 계약후 만약 6개월만에 중도퇴실시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1년 단기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드리는 이유는 제가 월세 거주하다가 매매해서 나가야하는데 임대인이 단기조건으로 변경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까 염려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좀 더 우위에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하고 퇴거한 이후에는, 임대인은 다음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이년 계약과 달리 일년 단기 조건으로 변경하여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 변경이 기존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성립하며, 중도해지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차임, 조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 이후의 임대 조건 결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임대인이 단기 조건을 선택했다고 해서 위법이나 권리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중도해지와 임차인 책임 범위
임차인의 중도퇴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 다음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의 공실 손해로 한정됩니다. 임대인이 단기 계약을 선택해 세입자 모집이 지연되더라도, 그 지연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고집해 고의로 공실을 장기화한다면 손해 확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일년 단기 조건 자체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추가 유의사항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매매 계획이나 향후 사용 목적 때문에 단기 계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중도해지 합의 시 공실 책임 범위와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 사유가 매매라는 점은 법적 책임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주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단기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중도 해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