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만료 묵시적 연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집 거주중이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초기 1년 계약에서 추가 1년 더 2년째 살고 있습니다.
6월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작년 가을부터 집주인분께서 집을 매매 하시겠다고 집을 내놓으셔서
부동산 통해서 몇분이 집을 보고 가셨지만 매매 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계약 만료되는 날짜 2개월 전까지 계약의 연장이나 해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없으면
다시 한번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을 내놓으시겠다고 작년 가을때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계약 종료가
확정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할 테니 퇴거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면 매매하겠다는 것만으로 갱신거절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거 보기어려우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쌍방 계약갱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의사 없이 만료를 2개월 이하로 남기게 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집을 내놓는다는 것으로는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