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에 아파트 월세를 임대했습니다.
2년후에 세입자도 이쪽도 서로 별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4년이 지나 다가오는 11월에 기존 세입자와는 계약을 종료하고 새 세입자를 들일 계획인데요
부동산에서 말하길 2년전에 갱신권을 발동해서 새로 계약한게 아니고
묵시적계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주장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2+2년이면 집주인이 임차인을 무조건 내보낼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냥 말 길어지는게 싫어서 들어가 산다고 저희 엄마가 세입자한테 얘기했는데
부동산에 이 얘기를 하니까 세입자가 이사갈때까지 집 구하는 사람들한텐
집 보여주긴 힘들다고 얘기하는거에요
이사나가고 난 다음에 집을 보여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들어가 살던 아님 새로 세입자를 구하던 기존의 세입자와 계약을 종료할수 있는 권리가
4년이 지나면 생기는게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