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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치174
파란여치17422.09.06

아파트 월세 계약기간 종료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18년 11월에 아파트 월세를 임대했습니다.

2년후에 세입자도 이쪽도 서로 별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4년이 지나 다가오는 11월에 기존 세입자와는 계약을 종료하고 새 세입자를 들일 계획인데요

부동산에서 말하길 2년전에 갱신권을 발동해서 새로 계약한게 아니고

묵시적계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주장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2+2년이면 집주인이 임차인을 무조건 내보낼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냥 말 길어지는게 싫어서 들어가 산다고 저희 엄마가 세입자한테 얘기했는데

부동산에 이 얘기를 하니까 세입자가 이사갈때까지 집 구하는 사람들한텐

집 보여주긴 힘들다고 얘기하는거에요

이사나가고 난 다음에 집을 보여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들어가 살던 아님 새로 세입자를 구하던 기존의 세입자와 계약을 종료할수 있는 권리가

4년이 지나면 생기는게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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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8

    무조건 2+2년이 아닙니다.

    2년후 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했다는 증거...문자나 재계약할때 갱신요구권사용했다는 특약을 기록했을경우에 한해서 내보낼수 있습니다.


    4년 거주한 현재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5%내 인상 후 거주할수 있습니다.


    임대인 혹은 직계가족이 들어가 살경우에는 계약종료후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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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이 됐어야 이번에는 갱신청구권이 없으니 질문자님의 말이 맞는데요.

    2년전에 묵시적갱신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알아보신 부동산에 한 말이 맞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고, 청구권 사용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청구권 사용을 거부는 가능하나 나중에 실거주 안하는게 혹시라도 이전 세입자가 알게되면 손해배상등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생각보다 쎄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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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ex. 실거주 등)가 있지 않는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6년까지 살 수 있게 되죠.

    만약에 기존에 묵시적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했다면

    계약기간 4년 채우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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