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에녹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혼례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상제도라고 하여 양반과 양인으로 나뉘어지는 신분제도가 혼례에도 적용되어 거의 같은 신분들끼리만 혼례를 올리게 되어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후기로 가면 갈 수록 신분제가 구체화 되면서 양반 중인 평민(농민) 천민 등으로 신분이 나뉘어지면서 더욱 신분을 넘어선 혼례는 어려웠습니다. 조선후기에 몰락양반이 나타나고 상인계층의 부를 쌓으면서 신분제의 변동이 조금씩 일어났지만 혼례의 방식을 바꿀만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1등 신랑과 신부는 각 신분내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반들은 지배계급으로서 왕실과의 혼례를 가장 영광으로 여겼을 것이며 유력한 가문들끼리의 정략결혼도 일반화 되어 있었습니다. 중인이하 평민계층에서는 신분상승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경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