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과세제도가 시행된다 하는데 언제부터이고 과세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암호화폐에 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세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퍼센트나 과세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암호화폐에 과세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 과세기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내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특금법의 시작으로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에 과세제도가 시행된다 하는데 언제부터이고 과세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아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미 보유한 코인은 손실 여부와 관련없이 2021년 9월 30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9월30일 기준 보유코인으로 과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여 100만원이 되었을때 900만원을 이미 손실을 보았지만 이것에 대한 인정은 없고
10월1일 1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되는것이고 여기에서 원금인 1000만원이 되었을경우 900만원의 수익을 본것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9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 650만원에 대한 20%의 세금 130만원을 내게 됩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또한 어제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꿈 깨라, 금융으로 인정한 적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쐐기 박은 금융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16853?lfrom=kaka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이 없다면내년 10월부터 시행되며 출금액에서 입금액과 비과세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프로가 세금으로 매겨집니다.
수익이 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2021년 10월 1일 부터 암호화 화폐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과세 기준은 암호화 화폐 거래시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거래가 끝나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아닌 암호화 화폐를 매도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서 20%의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비과세 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