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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의꿈을난
병아리의꿈을난23.09.10

데릴사위라는 말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현대사회에서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위가 처가댁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데릴사위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아주 오래전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생겨나고 사용된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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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고구려나 부여의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며느리제로 유명한 옥저에도 있었습니다.

    사위가 처가에서 혼인 전, 혹은 혼인 후 일정기간 , 혹은 줄을때까지 같이 사는 것으로 민며느리와 함께 한국의 고대 혼인의 한 풍속입니다.

    장남의 경우 데릴사위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예물이라는 개념이 삼국시대부터 존재, 이러한 풍습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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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남자가 혼인한 다음 여자(아내)의 집에서 사는 것인데, 요즘에도 아내 집에서 사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데릴사위라 하는 것은 아니고, 남자가 적극적으로 아내 집안의 일부로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주로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등, 그 집안의 한 사람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식의 성도 여자의 성을 쓰게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또 있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D%B0%EB%A6%B4%EC%82%AC%EC%9C%84%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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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가장 오래된 데릴 사위에 대한 기록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고구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기에 데릴사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고구려에서부터 내려온 풍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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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 사람들은 말로써 혼약이 정해지면 처가에서 큰 본채 뒤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이를 서옥[壻屋, 사위 집]이라 하였다. 해가 저물 무렵 남편이 처가 문 밖에 와서 이름을 밝히고 꿇어 앉아 절하며 안에 들어가서 아내와 자게 해주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청하면 아내의 부모가 별채에 들어가 자도록 허락한다.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남편 집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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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가 처갓집에 머물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모계의 영향이 큰 모계제 사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루어진 관습이었던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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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자어로는 ‘췌서(贅壻)’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아들이 없이 딸만 가진 부모가 데릴사위를 들이는 것이 보통이나, 아들이 있는 집에서도 데릴사위를 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흔히, 데릴사위는 솔서(率壻)·예서(豫壻)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 솔서는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 뿌리깊었던 남귀여가(男歸女家)의 습속과 관련된 것이다.


    남귀여가란 혼례를 치른 사위가 자식을 볼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도 처가에 계속 머물러 살다가 본가로 돌아오는 습속을 말한다. 따라서, 솔서란 본가로 돌아오기 이전까지만 한정적으로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이다. 남귀여가의 습속은 조선 중기에 들어와서 삼일신행(三日新行)이 정착함에 따라 점차 없어져갔다.


    솔서는 데릴사위와 마찬가지로 처가를 자기의 집으로 알고 처의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부모처럼 섬겼고, 처부모도 사위를 친자식과 다름없이 호칭하였다. 외가에서 사는 사위의 자녀들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처럼 여겨 간혹 외손봉사(外孫奉祀)의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한편, 예서란 혼인 전에 미리 처가에 들어가 살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데릴사위와 다른 것이지만, 데릴사위 중에서도 예서와 마찬가지로 혼인 전에 미리 처가에 들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데릴사위의 기원과 역사적 존재형태를 명백히 알아내기는 힘들다. 고대의 신화 속에서 박혁거세(朴赫居世)와 석탈해(昔脫解)가 모두 데릴사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예로부터 데릴사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외손봉사가 널리 행하여진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때까지도 데릴사위가 널리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 이래 이성불양(異姓不養)을 원칙으로 하는 양자제도가 널리 퍼지게 되자 데릴사위제도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상층사회에 국한된 일이었을 것이며, 하층사회에서는 민족항일기에 이르기까지 데릴사위제도가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다.


    즉, 민족항일기에 이르기까지도 가난한 농민이나 화전민 중에는 비록 아들이 있어도 사위를 맞아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대는 대신에, 무상의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 뒤 간단한 세간을 마련해 주어 분가시키거나, 혹은 분가시키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같이 살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부분의 데릴사위의 위치는, 처가와 경제적인 의존관계에 있었으므로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


    ‘넘어다보는 단지에 겉보리 서되만 있으면 처가살이 않는다.’라는 속담도 이러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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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구려에 서옥제(壻屋制)라고 하는

    데릴사위제가 있었다. 서옥제에서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의 집 뒤꼍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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