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데릴사위 제도는 조선후기부터 차츰 사려졌다고 합니다.
사위가 처가에서 혼인 전, 혹은 혼인 후에 일정 기간, 혹은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것으로 민며느리와 함께 한국의 고대의 혼인의 한 풍속을 데릴사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데릴사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장남의 경우에는 데릴사위제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예물이라는 개념이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보통 차남 이하에 한해 데릴사위가 시행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풍습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루어졌으나, 보통은 1~3년이 보통이었고, 그마저도 조선식 성리학 체계가 공고해진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대에는 아예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기껏해야 사흘에서 일주일 가량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