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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어치4
꽃다운어치421.06.28

판결정본 도달 후 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카드사 연체로 인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민사본안으로 넘어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셨으며 변론기일 당일에 원고승(저는 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하였기에 7월 1일에 판결정본 송달이 간주된다고 합니다. 카드사에는 판결정본이 이미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7월1일 판결정본이 도달하면 카드사에서 강제집행(압류 등)을 7월2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간이 지나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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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가집행이 붙어서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가능합니다.

    판결선고전에도 가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확정여부와 무관하게 바로 집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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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집행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대개 항소여부를 보고 14일 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후 압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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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서 이의 신청을 정히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 정본이 아니라 정식 재판, 민사 절차가 진행 되고 이에 따른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 보아야 하는데, 항소 기간을 도과한 경우 즉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경우로 이에 대한 14일 이후에 확정이 되게 되어 그 이후에 강제집행 등으로 압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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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질문자분의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송달받은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질문자분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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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이 되어야 압류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판결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아도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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