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이 되어야 압류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판결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아도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