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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어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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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8

판결정본 도달 후 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카드사 연체로 인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민사본안으로 넘어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셨으며 변론기일 당일에 원고승(저는 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하였기에 7월 1일에 판결정본 송달이 간주된다고 합니다. 카드사에는 판결정본이 이미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7월1일 판결정본이 도달하면 카드사에서 강제집행(압류 등)을 7월2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간이 지나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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