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업종은 카페 , 음식업이고 과일, 과일청을 매입계산서로 받았습니다. 둘 다 부가세신고때 원재료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산서나 카드결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